맞벌이 부부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맞벌이 부부가 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인 경우 |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능 |
| 맞벌이 부부가 합산 연간 총소득 6,000만원인 경우 | 자녀장려금만 가능 |
| 맞벌이 부부가 합산 연간 총소득 8,000만원인 경우 | 모두 불가 |
맞벌이 가구의 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세금 공제 전 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근로장려금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제때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
- 반기 신청 선택: 근로소득만 있다면 상반기 소득은 9월에,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을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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