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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맞벌이 부부가 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인 경우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능
맞벌이 부부가 합산 연간 총소득 6,000만원인 경우자녀장려금만 가능
맞벌이 부부가 합산 연간 총소득 8,000만원인 경우모두 불가

맞벌이 가구의 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세금 공제 전 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근로장려금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제때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2.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
  3. 반기 신청 선택: 근로소득만 있다면 상반기 소득은 9월에,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을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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