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근로장려금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과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인 경우 지급됩니다.
기타
맞벌이 가구 요건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은 4,4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하며,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인 구간일 때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액 감액 및 신청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지급액 감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 신청 예외: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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