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와 같은 유상승계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봅니다.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마쳤다면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기타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 상황별로 취득시기를 결정합니다.
| 취득 유형 | 취득시기 기준 |
|---|---|
| 일반 유상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 잔금일 확인 불가 시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 잔금일 미명시 시 |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
| 등기·등록이 빠른 경우 | 해당 등기일 또는 등록일 |
| 연부 취득 | 각 회차별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계약 해제를 입증하려면
등기 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입증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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