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4,800만 원일 때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서비스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납부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연간 매출이 4,800만 원인 간이과세자를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 운영 시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 서비스업 운영 시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
| 매출이 정확히 4,800만 원인 경우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불가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납부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 도소매업 등: 6,000만 원 미만
- 제조업 등: 3,600만 원 미만
- 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면제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지 확인
- 매출 환산 점검: 신규 사업자는 해당 기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소득이 여러 종류인 경우 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은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에 영향을 주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