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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800만 원 예상 시 단순경비율 적용과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가 가능한가요?

매출이 4,800만 원일 때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서비스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납부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 원인 간이과세자를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도소매업 운영 시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서비스업 운영 시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매출이 정확히 4,800만 원인 경우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불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납부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 도소매업 등: 6,000만 원 미만
  • 제조업 등: 3,600만 원 미만
  • 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면제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지 확인
  2. 매출 환산 점검: 신규 사업자는 해당 기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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