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는 가상자산 출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027년 과세 시행 이후에도 단순 출금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가상자산 수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매도나 교환을 통해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메타마스크 지갑에 암호화폐를 보유한 개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의 거래소 계정으로 코인을 출금하는 경우 | 미해당 |
| 거래소에서 코인을 현금으로 매도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 해당 |
가상자산 소득의 분류와 과세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란 자산을 매도나 교환 등을 통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합니다.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려면
- 세금 납부: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 원 공제 후 20%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
- 과세 대상 점검: 본인 소유의 지갑 간 이동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가 아니므로 제외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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