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년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면세사업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면세사업자가 일반 업종을 운영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면세사업자가 전문직(의사·변호사 등)을 운영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사업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장려금 신청 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소득이 확인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및 신고 확인: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 수령 예상액 판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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