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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면세사업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면세사업자가 일반 업종을 운영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능
면세사업자가 전문직(의사·변호사 등)을 운영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사업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장려금 신청 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소득이 확인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및 신고 확인: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 수령 예상액 판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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