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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준 경우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서 제외되나요?

명의를 빌려준 재산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재산 요건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타인에게 본인 명의를 빌려준 재산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명의만 빌려주었으나 실제 소유자가 타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포함
신청자가 실제 소유자가 타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제외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재산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소유자는 공부상(공적인 장부상의 기록)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재산의 실질적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실제 소유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후에 해당 재산을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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