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자인지 또는 명의수탁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자라면 상속인은 해당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만, 명의수탁자라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취득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원인 무효인 등기를 형식적으로 승계한 경우 | 미해당 |
사실상 취득자 지위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지방세법).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실소유주와 등기 명의자를 다르게 정하는 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등기를 이전받는 것은 형식적 승계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지위에 있었다면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취득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명의신탁자 상속: 피상속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해둔 경우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신고
- 명의수탁자 상속: 피상속인이 형식적인 등기만 보유했다면 해당 등기는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자일 때 상속인이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취득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상속과 동일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