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자(명의대여자)는 원칙적으로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환급금은 실질과세(실제 내용에 따라 과세함) 원칙에 따라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세금을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법적 환급청구권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인 실사업자에게만 인정됩니다. 「국세기본법」은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명의자 이름으로 납부된 세액을 실사업자의 세액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환급금은 실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A가 이름을 빌려주고 B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며 세금을 납부한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환급 가능 여부 | 이유 |
|---|---|---|
| 명의대여자 A가 환급을 청구할 때 | 불가능 |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지 않음 |
| 실사업자 B가 환급을 청구할 때 | 가능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진정한 납세의무자로서 환급청구권을 가짐 |
환급 주체 확인 방법
- 실사업자 입증 서류: 명의위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자금 흐름 내역, 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본인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임을 증빙합니다.
- 민사상 청구 검토: 명의대여자가 본인 자금으로 세금을 냈다면 국가가 아닌 실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환급권은 형식적인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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