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더라도 기본급은 자동으로 인상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개념으로, 상여금이 포함되면 통상임금 총액이 높아져 법정 수당은 늘어나지만 기본급 항목 자체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근로자가 명절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경우 | 미해당 |
| 임금 협상을 통해 기본급 금액 자체를 올리는 경우 | 해당 |
통상임금 산정 범위와 기본급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뜻합니다.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기본급은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 항목일 뿐이므로, 상여금의 성격이 변한다고 해서 기본급의 절대 액수가 함께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총액 변화와 수당 인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시간당 통상임금 상승 여부: 명절상여금 산입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시급이 올랐는지 점검합니다.
- 임금 협상 및 취업규칙 확인: 기본급 인상을 원한다면 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별개로 노사 간 합의나 취업규칙 개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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