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모친이 받는 연금이 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모친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 모친의 연금소득을 합산한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모친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모친과 함께 살며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가능
신청자가 모친과 함께 살지만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가구원 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1세대의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다만 신청자와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도 총소득 계산 시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려면

  • 소득 기준 판단: 모친과 동일 세대인지 확인하고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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