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제 임차보증금 대신 주택 시가표준액의 60%를 재산 가액으로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이 1억 원이고 거주 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간주임차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으로 산정된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주택 시가표준액 2억 원 전체가 재산으로 합산된 경우 | 불가 |
간주임차보증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확인서 제출 시 시가표준액(지방세 산정 기준 가액)의 60%를 임차보증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 혈연)이면 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100%를 적용합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재산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주택 소유자 확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면 확인서 제출과 무관하게 시가표준액의 100%를 합산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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