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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 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제 임차보증금 대신 주택 시가표준액의 60%를 재산 가액으로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이 1억 원이고 거주 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간주임차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으로 산정된 경우가능
신청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주택 시가표준액 2억 원 전체가 재산으로 합산된 경우불가

간주임차보증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확인서 제출 시 시가표준액(지방세 산정 기준 가액)의 60%를 임차보증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 혈연)이면 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100%를 적용합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재산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주택 소유자 확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면 확인서 제출과 무관하게 시가표준액의 100%를 합산
  2.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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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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