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의 상속인으로 판명된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친족은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권과 채무를 승계하므로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무연고 사망자의 4촌 이내 친족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친족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가능 |
| 친족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 | 불가 |
상속포기 신고 기한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다만 무연고 사망이라도 법정 상속 순위 친족은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 채무 승계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
- 관할 법원 확인: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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