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직 상태이더라도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법령에서 정한 가구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현재는 소득이 없는 무직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전년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발생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신청 시점의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도 가구별 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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