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하고 한국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며, 양도소득세는 미국 세금 면제 후 한국에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과세 국가와 납부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 주식 투자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국가 간 과세권 조정 협약)에 따라 소득 종류별로 과세 국가가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
|---|---|---|
| 주요 납부 국가 | 미국 및 한국 | 한국 |
| 과세 원칙 | 원천지국 및 거주지국 과세 | 거주지국 과세 (미국 면제) |
| 세율 및 방법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 한국 국세청에 직접 신고 및 납부 |
| 이중과세 조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 해당 사항 없음 (미국 면제 시) |
미국 주식 세금을 올바르게 신고하려면
- 거주자 요건 판단: 미국에 183일 이상 체재하여 미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확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미국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액을 한국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반영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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