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등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부모의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불가 |
| 부모가 없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능 |
부양자녀 제외 규정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양자녀 등록 확인: 홈택스나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부양자녀 요건 판단: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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