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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의 경우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미혼자의 형제자매는 2024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A씨가 사망하며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불가
A씨의 부모(직계존속)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능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의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만 인정됩니다. 과거 형제자매에게 인정되던 유류분 권리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법률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는 상속인 지위를 가지더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를 판단하려면

  • 청구 가능 주체 판단: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지 확인
  • 법적 근거 확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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