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고모의 재산에 대해 평소 교류가 없던 양형제의 자녀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 지위를 가지며, 법정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류 여부는 상속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미혼인 고모가 사망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양형제가 고모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양형제가 생존해 있으나 고모와 20년간 교류가 전혀 없었던 경우 | 불가 |
양형제의 상속 지위와 대습상속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제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형제자매로서의 상속권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한하여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사망한 상속인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사람)이 됩니다.
대습상속권을 행사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결격사유 확인: 피상속인 살해나 유언 위조 등 「민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사망 시기 확인: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는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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