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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리법인의 모든 재산을 비영리 종교재단으로 출연할 수 있나요?

영리법인이 모든 재산을 비영리 종교재단에 출연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위험이 크며,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A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특정 종교재단에 무상으로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주식회사 A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전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무효 가능성
주식회사 A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쳤으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배임죄 성립 가능

영리법인의 자산 출연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영리법인이 영업의 전부(회사가 하는 사업의 전체)를 양도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전 재산을 무상 출연하는 행위는 이사의 충실의무(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다할 의무)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효력을 부인합니다.

전 재산 출연의 법적 위험을 판단하려면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연 재산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면 진행
  2. 배임죄 발생 여부 판단: 무상 출연이 회사의 영리 목적과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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