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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도 공익법인인가요?

민법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이 모두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중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학술이나 자선 등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만 공익법인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비영리법인이 학술 연구나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공익법인 해당
비영리법인이 회원 간의 친목 도모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공익법인 미해당

위 사례 중 학술 연구나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사람의 집합체)이나 재단(재산의 집합체)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은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는 법률에 따라 엄격한 설립 허가 기준과 감독 규정을 추가로 준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법인의 정관 확인: 설립 목적이 학술·자선·장학금 지급 등 법령 범위에 해당하는지 점검 및 공익법인 설립 허가 취득
  2. 사업 목적의 공익성 판단: 사회 일반의 이익 기여 여부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운영 방향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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