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식당 근로자가 계약된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님이 몰려 휴게시간에 서빙 업무를 수행한 경우 | 해당 |
|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개인 휴식을 취한 경우 | 미해당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칭은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휴게시간의 실질적 자유 이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무 지시 여부: 휴게시간 중 전화 응대나 대기 등 업무 지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지 근로계약서와 업무 일지로 확인합니다.
- 장소 이탈 가능성: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사업장 밖으로의 외출이나 개인적 용무가 실제로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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