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분은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신청 후 6월에 정산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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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 자격과 소득 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하면 5월 정기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분별 신청 및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심사를 거쳐 해당 연도 12월 말에 장려금 지급
하반기 소득분
-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최종 산정액과 기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 지급
반기 신청 시 지급액을 정산받으려면
- 자동 신청 여부: 상반기 소득분 신청 시 하반기분 별도 신청 불필요
- 최종 지급액 확인: 하반기 정산 시 기지급액과의 차액 환급 또는 환수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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