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결정합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일반적인 정기 신청과 다른 별도의 소유기준일을 적용합니다.
기타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과 소유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반기 신청 시 재산 소유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재산 소유 판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항목 | 평가 방법 |
|---|---|
| 토지·건축물·주택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 |
| 전세금 | 고시 금액으로 평가하되 계약서 제출 시 실제 금액 적용 |
| 금융재산 | 예금 잔액으로 평가하며 요구불예금은 일평균잔액 기준 |
전세금 실제 가액을 인정받거나 금융재산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세금 평가: 실제 전세금이 고시 금액보다 적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금액으로 평가
- 요구불예금 산정: 보통예금 등은 해당 연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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