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으로 가구원 구성이 실제와 다르게 심사되었다면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 등 요건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주소 이전으로 인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요건 등이 실제 생계 유지 현황과 다르게 파악된 경우 이를 소명(사실을 밝혀 설명)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준비
-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서류를 구비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
-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으려면 무엇을 제기해야 하나요?
- 불복 청구 제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증빙 자료 점검: 주소 이전 전후의 실제 생계 유지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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