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할 경우 법정 야간근로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지급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지급합니다.
야간수당 산출 방법과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의 근로시간 확인
- 야간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제외
- 야간근로시간에 통상시급과 가산율 0.5를 곱함
- 산식: 야간근로시간(8시간) × 통상시급 × 0.5
야간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 휴게시간 제외: 밤 10시 이후 휴게시간이 있다면 야간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산정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규모를 우선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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