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플랫폼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과 지급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단독 가구인 방송인이 유튜브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방송인이 연간 방송 수익(조정률 적용 후)과 다른 소득의 합계가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방송인이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방송 플랫폼 수익의 사업소득 분류와 조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방송 플랫폼 수익은 영리 목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수익은 가구 총소득에 합산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정해진 업종별 조정률(업종마다 다른 소득 인정 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업종 분류 확인: 방송 활동 성격에 따른 조정률(55% 또는 90%)을 확인하여 소득금액 산정
- 재산 가액 점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 50% 감액 지급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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