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고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배달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가능 |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배달 사업자와 같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며, 정기 신청 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합계액 점검: 홈택스에서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이내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확인: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고 내역 확인: 5월 정기 신청 기간 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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