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사업소득에 조정률 90%를 곱한 금액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
단독가구인 배달 라이더 A씨의 연간 총수입금액에 따른 신청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수입 2,400만 원 | 가능 |
| 연간 총수입 2,500만 원 | 불가 |
배달 플랫폼 사업소득의 조정률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합계액이 기준 미만일 때 지급합니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배달 플랫폼 소득의 경우 90%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소득기준금액 대조: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체의 예금, 자동차 가액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합산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확인: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달 플랫폼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달 플랫폼 소득에 적용되는 조정률 90%는 다른 업종 사업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맞벌이 가구에서 배우자도 배달 플랫폼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