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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배민커넥트 소득이 있어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민커넥트 배달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청 자격에 해당하며, 가구별 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민커넥트 배달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가능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5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불가

배민커넥트 사업소득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민커넥트와 같이 3.3%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려면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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