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배우자의 단독 소유에 동의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합의 내용을 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 후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단독명의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협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재산을 함께 물려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상속을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배우자의 단독 소유에 합의하고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납부 후 확인서 발급
- 상속등기 신청: 협의서와 세금 납부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신청
상속 등기를 신청하려면
- 전원 참여 여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에서 제외되면 분할 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점검
- 취득세 신고 기한: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면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배우자의 단독 상속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가능한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인감도장 날인이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