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인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자격 취득일로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배우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이 인정되며, 무직이더라도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신고서 작성: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1부를 작성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배우자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준비합니다.
- 서류 제출: 사업장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소급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부양 요건 확인이 가능한지 파악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초과 여부를 점검하여 자격 인정 시점이 소급되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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