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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미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받은 상황에서 정기 신청한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이미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본인이 정기 신청으로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며 반기 신청 시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합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미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동일한 가구원으로서 정기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불가
반기 신청한 배우자가 정기 신청 기간에 별도의 신청 없이 정산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능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지급 원칙과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세대를 기준으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기별로 신청한 거주자(세법상 개인)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기환급액(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최종 산정액(계산된 금액)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경우 중복 신청 시에는 우선순위(지급 순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 1명을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지급 대상자 판단: 배우자와 본인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신청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자 1명을 판단
  2. 최종 정산 결과 확인: 반기 신청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완료되는 최종 정산 결과를 통해 추가 환급 또는 환수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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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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