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기타
배우자 상속 순위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고모 등)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다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해당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며, 3순위인 형제자매보다는 항상 우선하여 상속받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를 판단하려면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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