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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전세집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의 전세 주택이 있어도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본인의 재산과 합산하여 계산하며, 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60%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보유한 전세금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능
배우자가 보유한 전세금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가구원 재산 합산과 전세금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 해당 주택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주택 가격)의 60%로 평가합니다. 다만 실제 임차보증금이 기준시가의 60%보다 적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장려금 감액 방지와 실제 보증금 인정을 적용받으려면

  • 최종 수령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때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 점 확인
  • 실제 보증금 산정: 실제 임차보증금이 주택 기준시가의 60%보다 적을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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