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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시 사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의무자와 법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의무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기타 신고인: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

방문 및 온라인 신고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 신고

  1. 방문 기관: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 포함)
  2. 제출 서류: 사망신고서, 의사 작성 진단서 또는 검안서

온라인 신고

  1. 접속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신고 방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전자문서 형식으로 내용 입력
  3. 접수 시점: 입력한 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간주

신고 서류와 기재 사항을 확인하려면

  • 증명 서면: 진단서나 검안서 첨부가 불가능할 경우,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서면과 사유서 준비 여부 확인
  • 인적 사항: 사망신고서에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점검
  • 사망 정보: 사망 연월일시와 장소가 의료기관 발급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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