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망신고 의무자와 법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의무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기타 신고인: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
방문 및 온라인 신고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 신고
- 방문 기관: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 포함)
- 제출 서류: 사망신고서, 의사 작성 진단서 또는 검안서
온라인 신고
- 접속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신고 방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전자문서 형식으로 내용 입력
- 접수 시점: 입력한 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간주
신고 서류와 기재 사항을 확인하려면
- 증명 서면: 진단서나 검안서 첨부가 불가능할 경우,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서면과 사유서 준비 여부 확인
- 인적 사항: 사망신고서에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점검
- 사망 정보: 사망 연월일시와 장소가 의료기관 발급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못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배우자 사망 시 사망신고 외에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우자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 필요한 세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