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통해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기타
배우자의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해집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상속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몫)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통해 상속분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 산정 한도 확인: 상속 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확인
- 유류분 침해 방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시 기여분을 주장하여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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