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는 적용되는 세목에 따라 소득세법의 인적공제와 상속·증여세법의 재산공제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은 배우자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상속·증여세법은 이전되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기타
세목별 배우자 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배우자 공제는 소득 발생 시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와 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제도로 나뉩니다. 각 제도는 공제 목적에 따라 적용 요건과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소득세법(인적공제) | 상속세법(상속공제) | 증여세법(증여재산공제)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주요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 |
| 공제 금액 | 1명당 연 150만 원 |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 10년간 합산 6억 원 |
세목별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 판단: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증여세법상 공제 한도 계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공제 이력을 점검합니다.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6억 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 상속세법상 공제 범위 결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보장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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