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완료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가구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근로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배우자 기한후신고 시 장려금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법정 신고 기한(법에서 정한 날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기한후신고한 경우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기한후신고 완료: 근로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 지급 금액 확인: 정기 신청 기간 경과 시 산정액의 95% 지급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인데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서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액이 얼마나 감액되나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장려금 결정일 이후에 완료하면 장려금 지급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