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료는 기술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술료를 징수한 후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부수적 비용입니다.
기타
기술료의 정의와 사용 용도는 무엇인가요?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수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연구자 보상, 연구개발 재투자,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지식재산권 창출·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나 변리사의 자문료 및 계약 체결 비용 등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료를 기술료로 지출하려면
해당 성과의 사업화뿐만 아니라 기관의 기술이전 활동 전반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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