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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등기 오류로 잘못된 공익법인 기본재산을 등기정정으로 바꿀 수 있나요?

법원의 등기 오류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이 실제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 경정등기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명백한 오류 정정은 실질적인 재산 처분이 아니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등기관의 과오로 인해 기본재산의 지번이 실제와 다르게 등기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등기관의 명백한 실수로 잘못 기재된 기본재산 내역을 정정하는 경우가능
공익법인이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 없이 직권 경정을 시도하는 경우불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등기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는 새로운 처분행위(재산의 권리 상태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다면 해당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정정이 성립합니다.

기본재산 등기 오류를 정정하려면

  • 제3자 승낙서 준비: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승낙서 준비
  • 주무관청 사후 보고: 등기 정정이 완료된 후 변경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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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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