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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를 타인 명의로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를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형사처벌과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법인 체납 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에 따른 처벌과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를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의 실제 귀속자인 실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구분세무상 불이익 내용근거 법령
형사처벌(실사업자)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조세범 처벌법」
형사처벌(명의대여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조세범 처벌법」
명의위장 가산세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부가가치세법」
주식 증여의제명의신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차 납세의무법인 체납 시 실질적 과점주주가 부족한 세액 부담「국세기본법」

명의신탁 증여세와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1. 조세 회피 목적 확인: 입증 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2. 제2차 납세의무 이행: 법인 재산 부족 시 실질적 경영 지배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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