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를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형사처벌과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법인 체납 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기타
명의대여에 따른 처벌과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를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의 실제 귀속자인 실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 구분 | 세무상 불이익 내용 | 근거 법령 |
|---|---|---|
| 형사처벌(실사업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조세범 처벌법」 |
| 형사처벌(명의대여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조세범 처벌법」 |
| 명의위장 가산세 |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
| 주식 증여의제 |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제2차 납세의무 | 법인 체납 시 실질적 과점주주가 부족한 세액 부담 | 「국세기본법」 |
명의신탁 증여세와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조세 회피 목적 확인: 입증 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제2차 납세의무 이행: 법인 재산 부족 시 실질적 경영 지배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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