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쪼개기가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면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질적 사업 목적 없이 거래를 조작하거나 소득을 분산하는 부정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법인이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실질적 사업 목적 없이 소득 분산만을 위해 인위적으로 법인을 쪼개 거래를 조작한 경우 | 해당 |
| 법인이 경영 효율화 등 정당한 사업 목적에 따라 법인을 분할하고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한 경우 | 미해당 |
조세 포탈 행위의 공익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사회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조세 포탈(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 사업 목적 없이 법인을 인위적으로 설립하여 소득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조세 포탈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신고 목적의 정당성: 거짓 신고나 금품 요구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전 확인
- 조세 포탈 행위 여부: 법인 쪼개기가 단순한 절세 전략인지 아니면 거래 조작을 수반한 조세 포탈 행위인지 여부를 「조세범 처벌법」 기준에 따라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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