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재산 평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특례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각 세법은 영수증 수취나 공익법인 의무 등 세목별 특유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 별도의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목별 가산세 적용 기준과 특유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비교 기준 | 법인세 | 소득세 | 상속세 |
|---|---|---|---|
|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60%) 적용 |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60%) 적용 |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60%) 적용 |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세액의 10%(부정행위 시 40%) 적용 | 과소세액의 10%(부정행위 시 40%) 적용 | 과소세액의 10%(부정행위 시 40%) 적용 |
| 세목별 특유 가산세 | 국세기본법의 공통 규정 준용 |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액의 1% 부과 | 공익법인 보고서 미제출 시 세액의 1% 부과 |
| 과소신고 특례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재산 평가 특수성이나 공제 착오 시 부과 제외 |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 의무 위반 시 공통된 체계를 따릅니다. 세목의 성격에 따라 예외 규정과 개별 의무에 따른 가산세(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벌과금)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대상을 점검하려면
- 상속재산 확정 여부: 소유권 분쟁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제외 사유 확인
- 과세표준 결정 방식: 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세액이 늘어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인지 점검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소득세법상 사업자라면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제출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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