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의 예금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종중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종중이 세무서로부터 어떤 유형으로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체계가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는 개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인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신고 특례를 적용받아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종중의 승인 유형에 따른 과세 여부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시 | 미해당 | 「법인세법」 적용으로 개인 종합과세 제외 |
| 거주자로 보는 단체 등록 시 | 해당 |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되어 합산 |
내 종중이 종합과세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고유번호증 중간 번호: 중간 숫자가 82번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금융기관 고객 분류: 법인격 없는 단체 승인서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되었는지 점검
- 단체 승인 통지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통지서 보유 여부 대조
따라서 종중 명의 예금이자의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고유번호증 등을 통해 세무상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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