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생채권으로 착오 신고했더라도 다시 공익채권으로 주장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법률에 의해 성격이 결정되므로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적이고 수시적인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기타
공익채권의 실질적 지위 유지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다른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공익채권을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했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질에 따라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공익채권은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권리가 실권되지 않으므로 회생계획 규정에 구속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 권리를 요구하려면
관리인에게 해당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채권임을 소명하여 진행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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