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이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신청을 통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과 6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 가능 |
| 일반 영리법인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 불가 |
법인 주택분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혜택 없이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익법인(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자)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법인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2주택 이하 소유 시 0.5%~2.7%의 누진세율과 6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개인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서 제출: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제출
- 법인 유형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 본인의 법인 유형이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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