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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입결의서를 여러 건 한 번에 작성해도 되나요?

납부자가 다수인 사업 수입이나 후원금 수입은 내역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1건의 수입결의서로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 원인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수입결의서 작성 원칙과 수입금 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수입결의서는 수입 명령을 발행하기 위한 의사 결정 서류입니다. 수입결의서는 수입 원인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자가 다수인 사업 수입이나 후원금 수입 등은 1건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입금은 수입원(수입금을 관리하는 담당자)이 수납한 후 그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합니다.

다수 납부자 수입을 일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사업 수입이나 후원금 수입 등 납부자가 다수인 항목을 식별
  2. 전체 명단을 포함한 내역서를 별지로 작성
  3. 해당 내역서를 수입결의서에 첨부하여 1건으로 일괄 처리

수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납한 모든 수입금은 수납일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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