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지분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납세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파산선고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경영권이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되어 실질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법인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 대표자가 5월 20일에 법인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미해당 |
| 법인 대표자가 6월 15일에 법인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해당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세 등을 충당(모자라는 부분을 채움)하기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에 성립하므로 해당 시점의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지분 비율과 경영권 이전 시점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납부 범위 판단: 체납액 중 본인의 소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 실질적 권리 행사 여부 판단: 파산관재인에게 경영권이 이전된 시점을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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