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도 제3자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해당 지분을 다시 사올 수 있는 양수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A씨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상속재산 분할 전에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다른 공동상속인이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양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 불가 |
상속분 양수권의 행사 요건과 상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재산 분할 전이라도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민법」.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은 양수인(상속분을 넘겨받은 사람)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다시 양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양수권을 행사하려는 상속인은 제3자가 지급한 가액(물건이나 권리의 가치)과 양도에 든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속분 양수권 행사 기한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해당 기한을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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