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여 약정된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액수를 감액하거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변호사가 상속세 사무 처리 중 과실로 가산세 손해를 입힌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변호사가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 가능 |
| 변호사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여 보수가 적정한 경우 | 불가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수 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 기준)에 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그 액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는 보수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성공보수 감액을 청구하려면
- 손해배상 범위 판단: 변호사의 과실로 발생한 가산세 상당액이 손해배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배상을 청구
- 보수액 조정 점검: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와 손해배상액을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의 과실로 인한 성공보수 감액 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소송 결과가 불리해진 경우 성공보수 지급을 전면 거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변호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약정한 성공보수가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